🏗️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재개발과 재건축, 세금이 다르다는데 뭐가 다른가요?

🎯 결론 먼저

가장 큰 차이 두 가지: ①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은 재건축에만 있고 재개발에는 없습니다. ② 재개발은 공익사업 성격이 인정되어 일정 요건의 취득세 감면·양도세 특례(현금청산 시 공익수용 감면 등)가 있는 반면 재건축은 없거나 좁습니다.

입주권 취득세·양도세는 두 사업 모두 취득 시점(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수 전 세무사에게 '취득 시점 기준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거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개발사업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 제5조
2

재개발 현금청산은 손실보상(수용) 절차를 준용하므로 공익사업 관련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재건축 물건이다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조합에 확인 (준공 시 조합원별 부과)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산다완공 시 건물분 취득세가 별도로 나온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

청산 가능성이 있다재개발이면 수용 보상 특례 검토, 재건축이면 일반 양도로 과세

🔗 이 질문을 본 사람들이 함께 본 질문
⚖️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하신가요?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