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이 뭔가요? 얼마나 나오나요?
🎯 결론 먼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별로 10~50%를 부과합니다.
2023년 말 법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3천만 → 8천만원으로 완화되고 장기보유 감경(최대 70%)이 생겨 부담이 줄었지만, 서울 주요 단지는 여전히 수천만~수억 원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 전 조합의 예정액 통지를 확인하세요.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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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준: 준공 시점 주택가액 − (개시 시점 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1인당 평균 이익 8천만원 초과분부터 구간별 10~50% 부과.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제12조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경, 60세 이상 1주택자는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 같은 법 제14조, 제17조의2☑️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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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통지받은 '부담금 예정액'을 확인했다→매수가에 이 금액을 더해 총 취득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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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다→부담금은 준공 시점 조합원이 부담. 내가 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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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 계획이다→감경 요건(부과 종료 시점 기준)을 세무사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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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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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