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현금청산이 뭔가요? 언제 당하나요?

🎯 결론 먼저

아파트 대신 돈으로 정산받고 구역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 '감정평가액' 기준이라 내가 산 가격(시세+프리미엄)보다 낮은 게 보통이라는 점 — 그래서 '청산당하면 손해'가 공식입니다.

청산 대상이 되는 대표 경로는 ① 분양신청을 안 하거나 기간을 놓침 ② 물딱지·다물권자 물건이라 분양자격 자체가 없음 ③ 투기과열지구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 세 가지입니다.

📖 근거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은 관리처분인가 후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현금청산)를 해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2

재개발의 청산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되어 감정평가 기준 보상이 원칙입니다.

§ 같은 법 제65조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분양신청 기간을 확인했다통지 놓치면 자동 청산. 조합에 연락처 최신화

내 물건의 분양자격을 조합에 서면 확인했다물딱지 여부는 계약 전에

청산이 유리한 경우도 있는지 계산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나온 예외적 상황이면 청산 선택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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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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