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결론 먼저

네, 양쪽 다 포함되는 것이 현재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부터,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다른 주택의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입주권 자체를 팔 때의 양도세와,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집'을 팔 때 비과세가 깨지는 문제는 별개이므로 둘 다 체크해야 합니다.

📖 근거
1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등 특례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시행령 제156조의2
2

취득세 중과 판정 시에도 2020. 8. 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3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기존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입주권 취득으로 비과세가 깨지는지, 특례 기한(3년 등) 내인지 확인

입주권 상태로 팔 계획이다보유 기간별 양도세율(1년 미만 70% 등 단기 중과) 확인

복잡하다고 느껴진다정상입니다. 이 영역은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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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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