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결론 먼저
네, 양쪽 다 포함되는 것이 현재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부터,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다른 주택의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입주권 자체를 팔 때의 양도세와,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집'을 팔 때 비과세가 깨지는 문제는 별개이므로 둘 다 체크해야 합니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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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등 특례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시행령 제156조의22
취득세 중과 판정 시에도 2020. 8. 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3☑️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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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입주권 취득으로 비과세가 깨지는지, 특례 기한(3년 등) 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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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상태로 팔 계획이다→보유 기간별 양도세율(1년 미만 70% 등 단기 중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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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고 느껴진다→정상입니다. 이 영역은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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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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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