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매도인이 같은 구역에 집을 두 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괜찮은가요?

🎯 결론 먼저

위험합니다. 한 사람(또는 1세대)이 같은 구역에 여러 물건을 가진 '다물권자'는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1개뿐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한 채를 사면, 대법원 판례상 매수인은 단독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묶여 '공동으로 1개의 분양자격'을 나누거나 현금청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매도인의 구역 내 다른 보유 물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1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물건을 소유한 경우 그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세대가 여러 물건을 보유한 경우도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2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물건 일부를 양수한 사람에게 독립된 조합원 지위(단독 분양자격)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전원합의체 판결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매도인 이름으로 구역 내 다른 등기가 있는지 확인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자 검색은 제한적이므로 조합에 서면 질의가 확실

매도인 배우자·세대원 명의 물건도 확인1세대 기준으로 묶임

이미 계약했다면'분양자격 미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점검, 없으면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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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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