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결론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맞는 말이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현금청산 대상).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이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 첫 확인 사항은 '이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가'입니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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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소규모재건축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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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년 이상 보유 + 5년 이상 거주 + 1세대 1주택 매도인의 물건, 상속·이혼, 해외 이주, 사업 지연(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등) 등 예외가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이 제한 없음. 단계와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 승계

투기과열지구 + 매도인이 10년 보유·5년 거주·1주택자다예외 승계 가능. 증빙(등기부, 주민등록초본) 확인

예외 없이 제한에 걸린다매수하면 현금청산. 프리미엄을 주고 살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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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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