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투자✓ 최종 확인 2026-07
Q. 맹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결론 먼저
지적도(임야도)에서 내 땅이 '지적상 도로(지목 도)'와 붙어 있는지 보는 것이 1차 확인입니다. 도로와 한 뼘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맹지이고,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길이 있어도 지적도에 없으면 법적으로는 맹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맹지라도 도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나 구거 점용허가 등으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살릴 수 있는 맹지인지'가 투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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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는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등 법정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2
타인 토지를 통로로 쓰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통행을 위한 권리일 뿐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민법 제219조☑️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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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서 지목 '도'인 필지와 접해 있다→맹지 아님. 도로 폭 4m 확보 여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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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만 있다→지자체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가능한지 건축과에 사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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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까지 남의 땅 한 필지만 거치면 된다→그 필지 매입가 or 사용승낙 비용까지가 실제 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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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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