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투자✓ 최종 확인 2026-07

Q. 지목이 '대'면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결론 먼저

아니요. 지목은 '현재 쓰임의 분류'일 뿐 건축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축 가능 여부는 ①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건축물인지 ② 도로에 2m 이상 접했는지 ③ 다른 규제(개발제한구역 등)에 안 걸리는지, 세 가지가 결정합니다.

지목이 대(垈)인데 맹지라서 못 짓는 땅, 지목이 전(田)인데 전용허가 받아 지을 수 있는 땅 — 둘 다 흔합니다. 지목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먼저입니다.

📖 근거
1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2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연면적 2천㎡ 이상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 건축법 제44조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했다짓려는 건물이 허용 용도인지 조례까지 확인

지적도에서 도로 접함을 확인했다지적상 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 구분 (다음 질문 참고)

'대'인데 건물이 없다(나대지)과거 건물 멸실 사유와 재건축 가능 여부를 군청 건축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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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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