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투자✓ 최종 확인 2026-07
Q. 지목이 '대'면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결론 먼저
아니요. 지목은 '현재 쓰임의 분류'일 뿐 건축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축 가능 여부는 ①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건축물인지 ② 도로에 2m 이상 접했는지 ③ 다른 규제(개발제한구역 등)에 안 걸리는지, 세 가지가 결정합니다.
지목이 대(垈)인데 맹지라서 못 짓는 땅, 지목이 전(田)인데 전용허가 받아 지을 수 있는 땅 — 둘 다 흔합니다. 지목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먼저입니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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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2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연면적 2천㎡ 이상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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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했다→짓려는 건물이 허용 용도인지 조례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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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서 도로 접함을 확인했다→지적상 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 구분 (다음 질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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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데 건물이 없다(나대지)→과거 건물 멸실 사유와 재건축 가능 여부를 군청 건축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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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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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