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투자✓ 최종 확인 2026-07

Q. 현장에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엔 없어요. 문제 되나요?

🎯 결론 먼저

문제 됩니다. 그건 '현황도로'로, 남의 사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허가 때 지자체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주면 다행이지만, 소유자가 통행·사용을 거부하거나 지정 요건이 안 되면 사실상 맹지와 같아집니다.

계약 전에 ① 현황도로 부지의 소유자 확인(국공유지면 안전) ② 지자체 건축과에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 근거
1

지자체장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상의 통로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해관계인 동의 요건 완화).

§ 건축법 제45조
2

사유 현황도로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면 민사상 분쟁이 되며,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등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현황도로 필지의 등기부·지적을 확인했다국유지·시유지면 리스크 낮음

사유지다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

마을 안길로 수십 년 쓰였다건축과에 조례상 도로 지정 가능성 사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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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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