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경매로 나온 재건축 물건, 낙찰받으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오나요?
🎯 결론 먼저
자동이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양도 제한은 경매·공매 취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는 예외로 승계가 인정됩니다.
즉 은행 근저당 실행 경매면 조합원 지위가 넘어오지만, 개인·대부업체 채권에 의한 경매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낙찰 전에 경매 원인 채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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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공매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2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매 취득은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제39조 제2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 같은 법 제39조☑️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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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채권자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다→예외 승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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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자·유동화회사 명의다→승계 불인정 위험. 입찰 전 조합·전문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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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이 쟁점 자체가 없음. 일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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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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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