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경매로 나온 재건축 물건, 낙찰받으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오나요?

🎯 결론 먼저

자동이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양도 제한은 경매·공매 취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는 예외로 승계가 인정됩니다.

즉 은행 근저당 실행 경매면 조합원 지위가 넘어오지만, 개인·대부업체 채권에 의한 경매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낙찰 전에 경매 원인 채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근거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공매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2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매 취득은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제39조 제2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 같은 법 제39조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다예외 승계 가능성 높음

개인 채권자·유동화회사 명의다승계 불인정 위험. 입찰 전 조합·전문가 확인 필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이 쟁점 자체가 없음. 일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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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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