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투기과열지구인데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던데요?
🎯 결론 먼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10년 보유 + 5년 거주 + 1세대 1주택' 매도인 예외입니다. 이 요건을 채운 매도인의 물건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이라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됩니다.
그 외 상속·이혼, 해외이주·2년 이상 타지역 근무, 그리고 사업이 일정 기간 지연된 경우(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3년 이상 보유 등)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 근거
1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2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등 '사업 지연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 같은 조☑️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매도인 등기부로 보유 10년을 확인했다→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 5년도 확인
✓
매도인 세대 전원이 1주택인지 확인→세대원 명의 주택이 있으면 예외 불충족
✓
사업 지연 예외를 노린다→조합설립인가일·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을 조합에 서면 확인
🔗 이 질문을 본 사람들이 함께 본 질문
⚖️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하신가요?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