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투자✓ 최종 확인 2026-07
Q. 계획도로가 땅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사도 되나요?
🎯 결론 먼저
양날의 검입니다. 도로가 실제로 개설되면 접도 조건이 좋아져 땅값이 뛰지만, 저촉된 부분은 건축이 제한되고 보상은 '사업 시행 때'에야 나옵니다. 그 '때'가 10년 뒤일지 영영 안 올지 모른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판단 기준: ① 저촉 면적 비율(한가운데 관통해 잔여지가 반토막이면 회피) ② 해당 도로의 실시계획·예산 반영 여부(지자체 도로과 확인) ③ 장기미집행 실효 여부.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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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도로) 부지에서는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가설건축물 등 예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2
결정 고시 후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장기미집행 실효제). 실효되면 저촉 제한도 사라집니다.
§ 같은 법 제48조☑️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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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과에 실시계획 인가·보상 예산 여부를 물었다→'계획만 있는 도로'인지 '진짜 오는 도로'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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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지났는지 확인→실효 임박이면 시나리오가 두 갈래로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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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 부분을 뺀 잔여지만으로 건축이 되는지 검토→잔여지 모양·면적이 실질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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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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