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투자✓ 최종 확인 2026-07
Q. 관리지역이면 개발이 가능한가요?
🎯 결론 먼저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나뉘고 운명이 다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창고·음식점·주택 등 폭넓게 허용되는 '개발 가능 땅'이고, 생산관리는 제한적, 보전관리는 사실상 보전 목적이라 개발 투자에 부적합합니다.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계획'이냐 '보전'이냐에 따라 땅값이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미세분(그냥 '관리지역')이면 세분화 결과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복권 같은 상태입니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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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50~100%. 생산·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2
허용 건축물의 구체 범위는 시행령 별표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지므로, 같은 계획관리라도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9~21☑️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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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 도로 접함 + 경사 완만→창고·소매점 등 수요 확인 후 접근할 만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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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생산관리다→지을 수 있는 용도가 크게 제한됨. 조례 별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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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음식점·숙박 가능 여부 확인→계획관리라도 조례로 막는 지자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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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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