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투자✓ 최종 확인 2026-07

Q. 농지(전·답)는 아무나 못 산다던데, 어떻게 사나요?

🎯 결론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자기 농업경영 계획을 내야 하고, 2021년 법 개정 이후 심사가 크게 깐깐해졌습니다(농업진흥지역은 주말영농 목적 취득도 불가).

'사놓고 방치'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 농업경영 의무를 안 지키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5%/년)이 나옵니다. 농사 계획이 없다면 농지 투자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근거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은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법 제8조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처분명령 불이행 시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농지법 제10조~제12조, 제63조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여부 확인진흥지역은 주말영농 취득 불가 + 전용도 어려움

1,000㎡ 미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다진흥지역 밖이면 가능. 체험영농계획서 필요

개발(전용) 목적이다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 상한 있음)과 전용허가 가능성을 먼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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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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