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최종 확인 2026-07
Q. 권리산정기준일이 뭔가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결론 먼저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과 안 나오는 물건(물딱지)을 가르는 기준 날짜입니다.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지만, 시·도지사가 투기 방지를 위해 그보다 앞선 날짜를 따로 지정할 수 있어 구역마다 다릅니다.
확인처는 시·도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서울은 서울시보·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구역명으로 검색하면 고시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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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권리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따로 정해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2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로 앞당겨 고시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 구역 지정 전 매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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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에서 '권리산정기준일' 문구를 직접 확인했다→날짜를 계약서 특약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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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단계 물건이다→발표일 기준으로 소급 지정될 수 있음. 지분 쪼개진 물건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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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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