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 최종 확인 2026-07
Q.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전세 낀 집을 살 수 있나요?
🎯 결론 먼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허가받아 사면 2년간 '직접 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는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차 만기가 잔금일 전에 끝나서 매수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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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내 토지(아파트는 대지지분 포함)를 취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용은 자기 거주 목적이어야 허가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주거용 2년이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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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가 잔금 예정일보다 빠르다→실입주 조건 충족 가능. 허가 신청 시 입주 계획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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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1년 넘게 남았다→사실상 매수 불가. 만기 시점에 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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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계약부터 했다→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허가 불허 시 계약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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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고상철
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 28년 공법 강의 · “공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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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