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딱지 자가진단
도시정비법 제77조(권리산정)·제39조(조합원 자격) 기준으로 매수 전 위험 신호를 짚어드립니다. 매물 계약 전, 6개 질문에 답해보세요.
시·도 고시문(서울: 서울시보·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구역명으로 검색하면 고시문에 날짜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날짜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도시정비법 제77조등기부 갑구·표제부에서 확인: 필지가 분할됐거나, 단독·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됐거나(구분등기),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시점을 보세요. 기준일 다음 날 이후라면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물건입니다.
§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 (물딱지 4유형)하나의 대지 안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서 취득하는 것도 기준일 이후라면 물딱지 유형에 해당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3호다물권자의 물건 일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면, 대법원 판례상 단독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 대법원 2020두36724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매수 시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 매도인 등 예외 제외).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 시행령 제37조모든 확인을 거쳐도 잔여 리스크는 남습니다. '매수인이 단독 조합원 자격(분양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 이 진단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참고 도구이며, 분양자격에 대한 법적 확인·보증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