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특약 검토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표준 특약을 카테고리별로 골라 담고, 전체 복사해 계약서에 바로 활용하세요. 단지 상세의 📋 특약 검토에서 들어오면 그 물건의 위험신호(규제·깡통전세·해제·직거래 등)에 맞는 특약을 자동추천합니다.
⚠️ 주의권리관계 변동 금지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본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근저당권·가압류·압류·전세권 등)에 변동이 없도록 하며, 변동이 생긴 경우 매도인(임대인)이 책임지고 잔금일 전까지 말소·해소한다.
현 시설물 상태 인도
현 시설물 상태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며, 계약 시 확인한 시설(보일러·급배수·전기·새시 등)은 인도일까지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인도한다.
제세공과금 정산
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제세공과금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
⚠️ 주의계약 당사자·진위 확인
본 계약은 실제 권리자 본인(또는 위임장·인감을 갖춘 적법한 대리인)과 체결하며, 신분증·등기부·대리권을 상호 확인하였다. 이중계약·무권대리로 인한 책임은 이를 야기한 당사자가 진다.
해제·직거래가 많은 단지일수록 본인·대리권 확인을 권장합니다.